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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 등록일 2022.03.25 17:27
글쓴이 관리자 조회 298

식약처의 살균소독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요약하면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손세정제는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하며,

사용 목적을 벗어나 광고·판매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물품별 사용 목적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손소독제 :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손세정제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으로, 청결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식약처보도자료(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6242)

파일첨부 :
1. 식약처 보도자료(2022.3.23).pdf 다운받기 다운로드횟수[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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