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살균소독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요약하면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손세정제는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하며, 사용 목적을 벗어나 광고·판매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물품별 사용 목적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손소독제 :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손세정제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으로, 청결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식약처보도자료(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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